[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물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23년 10월 이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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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 오봉저수지./자료사진=기후부 |
‘물순환 활력도시’는 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 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을 의미하며, ‘물순환 촉진구역’은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특·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 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3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 서류에서 제안한 물순환 촉진사업과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을 함께 고려해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가이드라인은 기후부 누리집 공고(www.mce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 “홍수, 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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