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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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용도일 경우 우선 통행, 법규 위반 면제, 사고 시 형 감면 등이 적용된다. 속도위반에 적발되더라도 운행 목적을 소명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연예인 이동 등 비응급 목적 사용,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을 일삼으며 구급차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의 기초 질서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이에 따라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했고, 이 중 80곳이 운행 기록 누락 등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11개 업체는 구급차로 직원 출퇴근을 하거나, 기본요금을 1회가 아닌 3회 청구하는 등 과다 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급차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기존의 서류 기반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운행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2014년 이후 동결돼 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된다. 기본·추가 요금 인상과 함께 야간·휴일 할증, 대기 요금이 신설되며,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에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력해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이송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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