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국회 기준인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관련 논의가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7일 오후 기준 동의 수는 5만4000여 건으로 오는 13일까지 동의 기간이 남아 있어 추가 증가도 예상된다.

   
▲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원을 올린 당사자는 지난달 13일 본인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히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가정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활 유지 수단”이라며 “일괄 금지보다 이용자와 노동자 조건을 함께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택배노조는 새벽시간대 배송이 기사 근로 환경 악화를 심화시킨다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정~오전 5시를 ‘초심야 노동 시간대’로 규정하고, 이 시간 배송 중단을 요구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소비자·유통업계는 우려를 표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는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연구 결과에서도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동시에 중단될 경우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고, 연간 경제 손실이 54조3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현재 새벽배송은 쿠팡·마켓컬리·CJ대한통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와 노동시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노조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조율 방식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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