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동의 없는 국보법 폐지, 의도 자체 불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일부 범여권 의원 31인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9만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국민의힘은 "국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해 6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2024.6.10./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9만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는데,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결정을 유지해왔다"며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 의견목록. 5시10분 현재 의견 건수는 9만건을 넘어섰다./자료=국회입법예고 캡처


앞서 범여권 의원 31명은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이 법의 대표 발의자다.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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