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7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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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에 달했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968건으로, 2023년(1064건)에 이어 여전히 1000건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화재·과열'로 2043건(49.2%)을 기록했다. 이어 '제품 불량'이 1501건(36.1%)을 차지했다. 제품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전체 사고의 64.2%(2666건)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76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장판 사고는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 등을 위에 올려 사용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보고됐으며, 온수매트는 온수 누수나 온도조절기 불량 등 제품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의 사고 중에서는 화상이 494건(85.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KC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열이 차단되는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미사용 시에는 플러그를 반드시 뽑으며, 열선·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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