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위해 의총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 절차를 방해한 혐의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야 할 다수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총 세 차례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여당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약 2분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사전 공모 성립 요건 판단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특검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 측은 포고령을 이동 중 확인했고,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질서 유지 목적”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원내대표실 인근 대치로 인해 본회의 표결 참여가 실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관련 군 지휘 체계·대통령 지시 과정·여당 대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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