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 계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 특정 형사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법이 계류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덮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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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내부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는 조항 등에 대한 헌재의 신중한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서로 합의한 뒤 결정하고 통과시킨 법"이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수정한다면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수정 여부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법 계류를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민주당의 숨고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을 예정하고 헌재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더 이상 내란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판사회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위헌성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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