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대응 의무화, 정기교육 연중 이수 허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9일부터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항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최근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발생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증가했다.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항만 현장은 기후변화와 악천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악천후 발생 시 항만하역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항만하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자를 두고 작업별 안전조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해양수산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 여부도 관리청 점검 대상이다.

안전교육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종사자가 신규 교육 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이전에 정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 교육 일정 관리가 번거롭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기 교육 이수 기한을 연중 1회로 단순화해 종사자와 사업장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과태료 체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됐다. 개정안은 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교육 미이수자 1명 기준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이 적용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은 국가 물류의 기반”이라며 “현장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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