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기동전단 운영해 집중 단속... 불법 어구 철거·검문검색 병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이번 합동단속은 12월 어종 이동 시기에 맞춰 무허가 외국어선의 목포·제주권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조업 질서 유지와 합법 어선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12월 기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하루 평균 중국 어선 500여 척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해양경찰 경비함정 4척이 투입됐으며 단속 전담 기동전단 체제로 운영됐다. 그 결과 어획량 1.1톤 축소보고, 어창용적도 미소지 등 혐의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이와 함께 241척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도 진행해 현장 경각심을 높였다.

해수부와 해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밀 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단체 무허가 조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강력 대응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설치한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이 발견됐다. 해수부는 감척어선 활용 사업으로 운영 중인 전문 철거선을 투입해 현재까지 9통을 철거했다. 어획물은 철거 즉시 해상에 방류됐으며 불법어구 규모를 확인한 후 중국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 중국어선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그물 제작 단가를 기준으로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파괴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엄정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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