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에 '해산 가능성' 질문…"일본에선 해산 명령"
조원철 "민법 38조에 종교단체의 조직적 위법행위 명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특정 종교단체들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해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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