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4대 업무원칙, 서비스 이행지침 등 헌장 담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헌장 예고안을 공개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칙·세부사항을 준수하고, 민원·분쟁 관련 지침을 신설한 게 주 골자다. 금감원은 개정된 헌장에 따라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지난 2001년 8월 제정된 금감원 헌장은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헌장을 공개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칙·세부사항을 준수하고, 민원·분쟁 관련 지침을 신설한 게 주 골자다. 금감원은 개정된 헌장에 따라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에 금감원이 도입하는 개정 예고안을 살펴보면 크게 △본문 △서비스 이행지침 △소비자 협조사항 등이 새로이 반영됐다.

우선 헌장 본문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한 소비자피해 최소화 △신속·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금융소비자와 소통·동반성장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이다.

대표적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한 소비자피해 최소화'에는 금융상품 설계·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피고, 불건전 영업행위, 민생 금융범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전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도 개정되는 헌정에 담았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하는 게 주 골자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 협조사항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기존 헌장까지 개정하고 나선 건 그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줄곧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달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이 구상하는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컨트롤타워 '소비자 보호·감독 총괄 본부' 신설이다. 현재 별도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부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권역별 본부에서 상품 설계부터 챙기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맡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책임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내 조직개편 마치고 다음 달 10일 내 인사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정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전예고(12월 29일까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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