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조사한 결과, 고인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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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근무했던 고인은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했으나, 입사 2년 만에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부가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용부는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 19일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압이 빠졌다" 등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고인이 부장에게 업무에 일정 시간 소요됨을 말하자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 조치도 서슴잖았다.
이에 고용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미이행 시에는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이행했다.
일례로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 원을 체불해 형사입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00만 원도 부과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중식비, 성과 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다. 미시정 시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을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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