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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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주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와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은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이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취약 요소를 미리 점검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다.
담합은 슈어소프트테크가 단독 응찰 시 유찰 우려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 서비스 외주를 맡던 협력업체였으며, 쿤텍은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던 회사였다. 이들은 협력 관계 등을 이유로 형식적 참여에 합의했다.
담합은 약 2년 6개월 동안 6개 기관이 발주한 총 11건의 입찰에서 이루어졌으며 계약 규모는 약 45억 원이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이나 제안서를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1건 모두 슈어소프트테크가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R&D 분야 공공조달에서 기술 우수 업체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가격 상승 유도 관행을 제재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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