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1000억원 증가하며 전달에 이어 4조원대의 순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10월, 지난해 11월 대비 모두 줄어들었지만 대출열풍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11월 가계대출 증가가 2금융권에서 유독 두드러졌는데,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대출자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몰려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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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1000억원 증가하며 전달에 이어 4조원대의 순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10월, 지난해 11월 대비 모두 줄어들었지만 대출열풍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11월 가계대출 증가가 2금융권에서 유독 두드러졌는데,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대출자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몰려든 것으로 추정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이 공개한 집계치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4조 1000억원 증가해 전달 4조 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일부 축소됐다. 올 하반기 월간 가계대출 증감액을 살펴보면, △7월 2조 3000억원 증가 △8월 4조 7000억원 증가 △9월 1조 1000억원 증가 △10월 4조 9000억원 증가 등이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은 2조 6000억원 증가해 전달 3조 2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이 2조원 증가에서 7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 증가폭이 1조 2000억원 증가에서 1조 9000억원 증가로 크게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 7000억원 증가에서 1조 6000억원 증가로 소폭 축소됐다. 특히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달에 이어 9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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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의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 9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달 3조 5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 1000억원 증가에서 1000억원 증가로 크게 위축됐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이 9000억원 증가에서 6000억원 증가로, 기타대출도 1조 4000억원 증가에서 1조 2000억원 증가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전달 1조 4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이 1조 2000억원 증가에서 1조 4000억원 증가, 보험이 1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증가, 여전사가 2000억원 증가에서 4000억원 증가로 일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0억원 감소에서 4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10·15 대책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신용대출의 특성상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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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상반기 스트레스DSR 운영방향./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
신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이날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11월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하면서도,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한정해 내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서울·수도권 부동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됐는데, 당국은 지방 주담대에 한정해 올 연말까지 3단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DSR(기본적용비율 100%)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기본적용비율 50%,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차등화)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현재 KB시세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출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간 격차로 전세대출보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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