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고, 지난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 가수 성시경. /사진=에스케이재원 제공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이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