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근해어선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정착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38년 만에 선복량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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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해수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자리 잡으면서 어선별 할당량 내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구조가 정착되자 선복량 제한이 자원관리의 필수 수단으로서 갖는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선복량 상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연승과 근해채낚기는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규정이 바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강화한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규제 아래에서는 어선들이 복원성보다 조업 공간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안전과 복지 측면의 제약이 컸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선복량 규제 완화로 조업 안전과 복지형 어선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 등 어업관리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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