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사진=채널A 방송화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4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출입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선거 자금이 아니라 연구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작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