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을 해도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 지적
“개인이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테니까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을 직전 3년 매출액 중 평균 3% 기준을 최고년도 매출액의 3%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냐”고 송경희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있다”며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10%로 올리는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며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지금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을 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앞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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