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 가능
필리버스터 대치 숨고르기…대치 국면 지속 전망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도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제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 부착된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나흘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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