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삼성전자가 애플측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다만, 환급 가부 등 쟁점 들이 남아 있어 법정다툼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을 인용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3일 이같은 내용과 각사의 입장을 공동 명의의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애플측은 5억4817만6477달러(한화 약 6382억원) 상당의 청구서를 삼성전자에 지난 4일까지 송달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청구서가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청구서에 명시된 6382억원은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다.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송이 개시됐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을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올해 8월 기각됐다. 아직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액적 합의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 혹은 변경되거나 미 특허상표청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애플측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측은 이럴 경우 환급받을 권리를 유보한다는 입장이고 애플측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이달 10일 내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