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권리당원 100%’...기초 비례 ‘권리당원 50%’ 당헌 개정
청년경선 가산비율도 4단계서 3단계로 조정...‘공천 신문고’ 도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오늘 논의하는 당헌 개정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난번 80%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 공천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안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정당으로서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과정을 밟고자 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 내년 지선 승리 발판을 마련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사진=연합뉴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제21차 당무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이다. 당헌 제94조·95조를 개정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전환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역시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당헌 제98조 개정을 통해 예비경선 제도도 도입된다.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경선 가산비율도 변경했다. 기존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총 4단계로 나뉘어 있던 청년 가산 구간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총 3단계로 조정했다.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현역 동일 공직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10%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습 탈당자와 주가조작 범죄자 등을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감산 항목에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이 있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당헌 102조를 개정해 지방의원에 대한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구로 ‘공천 신문고’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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