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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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긴 까닭이다.
다만 회사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히 파악·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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