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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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와 재무건전성 비율 등을 점검해왔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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