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일반화·2심부터 적용·추천위 구성에 외부 관여 제외
추천된 재판부는 대법관회의 제청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복수의 내란전담재판부에 재판 맡지 않는 영장전담재판부 둬
최종 수정안 나오면 오는 21일 또는 22일 2차 본회의 상정 예정
박수현 "2차종합특검, 미진한 수사 리스트 의원들과 공유"
미진한 부분 선택할지 전체를 다룰 것인지 당정대 조율키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특정 사건·인물 명칭을 삭제해 법안을 일반화하고 2심부터 적용하며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관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최종안 성안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법인 LKB평산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포함한 공론화 결과를 공유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책위원회, 법조계, 시민사회, 법원 의견을 수렴했고 외부 법률 자문까지 포함해 최대 공약수를 정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는 공론화의 최종 단계로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16./사진=연합뉴스

이어 “오늘 의원총회로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고, 수정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가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죄명의 일반화 ▲항소심(2심)부터 적용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관여 제외 등으로 정리됐다.

우선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인물 명칭을 삭제해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을 제거하고 법 명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외부 관여를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기관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고 법관대표자회의 등 사법부 내부 인사들로 추천 절차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천된 재판부 구성원은 대법관회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명문화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는 복수로 설치하되,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전담재판부로 두고 해당 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는 사법부가 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복수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구성해야 무작위 배당 원칙이 적용된다”며 “4~5개 재판부를 구성해 그중 하나를 영장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무작위 배당을 통해 본안 재판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항목을 정리한 리스트를 의원들과 공유했다”며 “해당 리스트를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공유한 뒤, 그중 일부를 선택해 집중할지, 전체를 다룰 것인지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