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약관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공개했다. 동시에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중도해지 불가능 등 투자자 주의사항을 경고했다. IMA 판매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중 IMA 1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IMA 투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7일 IMA 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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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약관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공개했다. 동시에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중도해지 불가능 등 투자자 주의사항을 경고했다. IMA 판매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중 IMA 1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IMA 투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기업대출과 회사채 운용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실적배당)하는 식이다.
종투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운용손실이 있더라도 만기 유지 시 종투사로부터 최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만기 시 원금+이자를 누릴 수 있는데, 수익률이 최고 연 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위험 저수익'의 은행 정기예금과 '고위험 고수익'의 주식, 그 사이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거머쥘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재테크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신속한 IMA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 두 종투사와 합심해 TF를 운영했는데, 이들은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 두고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종투사는 △상품설명서 △약관 △자산운용보고서 △광고 등 내용·형식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기재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위험등급도 IMA의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또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IMA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기재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IMA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기본적으로 IMA가 대부분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상품인 데다, 폐쇄형으로 설정된 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초기 IMA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IMA는 만기 유지 시 종투사가 원칙적으로 원금을 지급하지만, 판매사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라 투자 원금 전액 및 일부의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 정기예금과 대조적이다.
또 IMA가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예상(기대)수익률을 알 수 없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기본보수 외 성과보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가 숙지해야 하는 요소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투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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