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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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과 업무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평가위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 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고성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정책평가위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평가위 아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고, 정책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설계부처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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