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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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쿠팡의)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다만 발동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임시중지명령가 발동된 것은 2016년 도입 이래 2차례 뿐이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어썸’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의무를 위반으로, 2022년 10월 ‘사크라스트라다’가 고가 명품 등 허위 판매로 상품 대금을 편취한 행위로 각각 임지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미국인 Bom Kim(김범석 쿠팡 의장의 영문 이름),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남겼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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