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속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민생범죄 등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개선된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피해 발생 후 분쟁조정을 거치는 현행 '사후 피해구제 중심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다음은 개선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 질의응답.

Q1.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시 달라지는 점은?
A. 과거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시 분쟁조정 등 사후 피해구제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위험요인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 활동을 통한 대응→△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전 상품 변경권고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이 계속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민생범죄 등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개선된 금융소비자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데, 기존 피해 발생 후 분쟁조정을 거치는 사후 피해구제 중심 감독체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Q2. 세부 과제별 추진실적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A. 우선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매년 말 그간의 추진실적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문화가 금감원 내 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3. 금감원 전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게 되면 금감원 업무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A. 그간 소비자보호 감독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불완전판매 발생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해 왔다. 앞으로는 감독·검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4.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은 도외시 되는 것은 아닌지?
A. 건전성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건전성 감독의 최종 목표 역시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건전성 감독 업무를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5. 상품개발·설계시 핵심위험 인식·평가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핵심위험'이 무엇인지?
A.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은 상품유형별로 다르며,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 및 손실 발생 요인 △보험상품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고(부담보) △대출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 등이 해당된다.

Q6. 금융상품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 해당 방안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가 가속화됨에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를 위탁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제조업자가 설계 단계에서 직접 금융상품의 위험을 인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상품설명서(투자제안서, 투자설명서 등) 등을 판매업자에게 제공토록 해 제조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Q7.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A. 현행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상품별 특성·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마련할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시 따라야 할 설명의무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는 한편, △약관·설명서상 금융상품의 위험 등 중요사항의 표시·설명 방법 △상품 개발 및 설명자료 작성 관련 내부통제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Q8. 민생범죄 특사경을 어떻게 도입할 계획인지?
A.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시, '민생금융범죄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Q9. 최근 빈발하는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A. 사이버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 분석·평가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IT자산별(서버·DB·네트워크·전산기기 등)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개연성이 높은 경우 현장점검·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내년도 중 본격 가동해 중대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상황을 상시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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