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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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우리은행 제공. |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해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중 구축해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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