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6.26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각각 6.29일, 7.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건의 제정 고시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0.5.11.) 및 전기통신사업법(’12.1.17.)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하여야 하는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 및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 TRS센터 : 통신중계서비스 계획수립, 중계시스템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운영, 기술개발,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

□ 요금정보 사전고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시는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다.



< 고시 주요내용 >



(고지의 주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을 위해 고지의무 적용 2년 유예

(고지의 상대방)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대상 서비스)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고지방법)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


※ 이동전화(데이터) :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번호를 단일번호체계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통신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의 통신이용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