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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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건설 CI./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올해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 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 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앞서 이 회사는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면서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차 신청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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