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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보호 공익광고 캡쳐 |
[미디어펜 = 정재영 기자]주식회사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중인 인기 BJ가 '저작권침해'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9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은 주식회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여기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음산협의 아프리카TV 고소 이유는 아프리카TV가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2차 생산해 채널에 유통시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음산협은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산협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음송' 보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이템 '골드'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돼 있어 사실상 허위로 매출액을 조작해 고의로 보상금 약 44억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음산협은 아프리카TV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음산협의 이같은 입장에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주장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는 "2009년~201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산협'과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양사 합의를 거쳤고,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TV는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지급 했고, 누락보상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가요계 전문가들은 "아프리카TV는 음산협과 갈등을 벌이기 보다는 음산협과 제휴를 통해 보다 품질 높은 2차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실사대책위원회 서희덕 위원장은 "아프리카TV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서비스 매체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도용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