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5년간 47차례 재판 끝에 결심 공판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던 신상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인데도 합조단 공식발표에 관해 전문가 확인 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 게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