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6일 현행 주택금융 대출 제도가 맞벌이 신혼부부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이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산 요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전국 단일 기준 대신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와 관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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