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첫날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증거 공방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 주요 진술이 ‘거짓’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배심원단 선정 절차에 이어 오후 1시4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는 박씨가 사건 발생 직후 휴지와 걸레로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 피해자들을 닦아줬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분석 결과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메소밀 성분만 나오고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들 침을 직접 닦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이다에 농약을 탄 적이 없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성향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재판에서 살인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 증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변호인 측 자체 현장검증 결과, 한국작물보호협회,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 드링크제 제조업체의 사실조회 보고서 등을 무죄 주장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 결과를 참고해 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