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인데도 전문가 확인 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 게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신씨의 변호인 측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으며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합조단 결론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합조단이 제시한 어뢰 설계도와 실제 인양됐다는 어뢰추진체의 규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과 수중 폭발의 전형적 증거인 물기둥이나 섬광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점, 사고 당시 생존자가 느낀 충격이 대단하지 않았으며 시신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전 국민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킨 사안에 정부와 다른 견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당하고 말 것"이라며 "이 사건이 민주주의 기초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진술로 "배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밑에 긁혀 있는 부분, 스크래치들이 분명한데도 합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좌초로 볼만한 긁힘이 없었다고 기재했다. 여러 증거로 볼 때 좌초를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려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이후 천안함을 둘러싼 신씨 주장의 진위 등을 놓고 검찰과 신씨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5년간 계속되다 이날 47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