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거듭 상승하면서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5대책 등의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은 전셋값 상승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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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거듭 상승하면서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5대책 등의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은 전셋값 상승률을 넘어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에 따르면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 31.4% 대비 약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갱신권 사용은 임차인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를 넘어서면서, 재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49.3%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하던 2023년 당시 30%대까지 급감했다.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임차 가격 상승세는 전세보다 월세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가격은 누적 3.29% 상승해 전셋값 상승률 3.06%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전세가 5.23%, 월세가 2.86% 각각 올랐다.
통상 전셋값 상승기에는 월세보다 전세 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올해에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월세 상승폭 확대 배경에 10·15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가 늘어난 것을 일차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세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여 매매거래가 줄어든 점도 임대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 7479만원에서 올해 6억 87만원으로 약 4.5% 상승했다. 반면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해 평균 108만 3000원에서 올해 114만 6000원으로 약 5.8% 상승했다.
특히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월세 계약의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112만 6000원에서 약 16.3% 상승한 13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1년 전 5억 7666만원에서 올해 6억 3439만원으로 약 10% 오른 것보다 훨씬 큰 수치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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