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온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발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조인철·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보상 한도가 각각 5000만 원 이하,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조인철 의원의 법안은 피해배상한도를 1000만 원 이상 범위 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강준현 의원 법안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금융사가 방지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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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 당정협의와 관련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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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 원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그간의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출범·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스템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휴대폰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TF의 성과를 보고했다.
한 의장은 입법 성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한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형법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시켜 사기죄 법정형 20년으로 상향하면서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이스피싱 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통과됐다.
이외에도 ▲불법 개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법안들도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등 금지 ▲공익 목적의 AI 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은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며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국민의힘의 ‘막장 본회의 막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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