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후 불공정행위 경험 7.1%p 감소
공정위,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 권익 강화 대책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71.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정책 만족도는 78.7%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제도 개선 효과와 체감 간 온도차도 확인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보다 7.1%p 감소했다.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축소 제공한 사례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부당 전가와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이 뒤를 이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자영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가 지목됐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의 체감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개선은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66.5%는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55.7%는 가격 변동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 협의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2%였다.

다만 필수품목 가격 부담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했다. 공정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 실태 점검과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은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로열티만 수취하는 가맹본부 비중은 38.6%로 전년과 같았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하는 비중은 38.6%로 늘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감소했으나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비율은 61.6%로 여전히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토대로 하위 규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맹계약 중도해지는 상반기 기준 16359건으로 급증했으나 특정 가맹본부 한 곳의 대규모 해지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42.5%는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주요 사유는 매출 부진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였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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