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출원, 유용한 제도 적극 활용 필요

[미디어펜=김태우기자]자율주행기술 확보전이 치열해 지며 특허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앞선 스마트폰전쟁의 애플과 삼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스마트폰과 달리 자율주행기술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전자업체들까지 가세해 2020년까지 상용화를 선언하며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각별한 주위를 요한다.

   
▲ 지난 22일 현대자동차가 ‘2015 창조경제박람회’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선행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2001년 23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뒤 올해 208건에 달했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8%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출원인은 정보통신 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7건, 8.36%), 삼성전자(37건, 2.89%), 구글(12건, 0.93%), 자동차 분야의 현대자동차(48건, 3.75%), 만도(22건, 1.72%), 현대모비스(19건, 1.48%) 등이 있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원(67건, 5.23%), 카이스트(32건, 2.50%) 등이 다출원 순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출원되는 주요 기술분야는 센서·지도기술(43.1%), 주행경로 제어기술(29.6%), 인터페이스·단말기술(11.2%), 통신·네트워크·보안기술(10.6%), 조향·액추에이터기술(5.5%) 등이다.

액추에이터는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국내 출원인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구축을 위해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출원의 3.22%에 불과하지만, 유일한 외국기업인 구글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12건 모두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기업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특허분쟁에 대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구글처럼 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1년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3개의 실용특허(미국 특허 번호 7469381, 7844915, 7864163)와 4개의 디자인특허(미국 특허 번호 D504889, D593087, D618677, D604305)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미국 특허 번호 7675941, 7447516, 7698711, 7577460, 7456893의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시작됐고 그에 따른 결론은 최근에 들어서야 합의를 결정하고 배상금을 조율중이다. 5년여에 걸쳐 연이은 소송전을 펼친 끝에야 결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결국 '성장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독일 로펌 Boehmert & Boehmert의 변리사인 하인츠 고다 교수는 "자동차 항공기 등 중요한 발명이 등장할 때마다 특허 분쟁이 뒤따랐고, 삼성과 애플의 분쟁도 신상품의 정의를 둘러싼 영역싸움에 해당된다"며 "소송은 협력의 시작이며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과 같은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자율주행은 차량의 개념을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생활·사무공간으로 바꿔놓는 만큼 스마트폰에 이어 21세기 '또 하나의 혁신'이 될 전망이다"며 "국내기업이 혁신기술의 글로벌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