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 곰 사육·소유·증식 및 웅담 채취 안돼
잔여 사육곰 매입 지원 위한 계도기간 6개월 부여
공영동물원 협력·민간 보호시설 확충 등 잔여 사육곰 보호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법이 적용돼 곰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 반달가슴곰 새끼가 먹이를 먹고 있다./자료사진=기후부


그간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인 종식을 추진해 왔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살아있는 곰에서 웅담을 채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고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가 함께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고 법 개정을 준비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와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은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으로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웅담 제조, 섭취,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법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구례 곰 보호시설(최대 49마리 수용 규모)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입된 사육곰 21개체가 이송돼 보호 중이다. 

또한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돼, 2027년 내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에 불과하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토록 했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