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대면 상품, 보증서발급·대출 비대면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번 상품은 지난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보의 보증 프로세스와 기업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을 연계했다. 원스탑플러스보증은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 신청부터 자료 제출, 보증 약정,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 운전자금을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고정보증료(0.7%, 3년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1%p 자동 감면하고 3년간 대출을 내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기업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을 신청한 개업일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앱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보증상품 출시는 중소·벤처기업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원스톱으로 기술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