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부부·부모-자식 거래는 안 주지만 삼촌-조카는 가능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플러그 앤 차지' 충전 네트워크를 본격 확대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또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되며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올해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에 관한 것이다.

전기승용차 기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 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그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차량이 최고액을 받아왔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막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엔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삼촌이 조카에게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후부는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쉽게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닌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경우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 대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승용차 수명이 15년이 넘고 교체 주기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된 새 차와 다름없는 차를 팔고 또 새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 수요가 정체한 상황이라 궁극적으로는 전환지원금이 내연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타던 내연차가 중고로 다시 팔리면 그만큼 내연차 신차는 덜 팔릴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작년부터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조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오는  3월 출시된다.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손해를 발생시킨 이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원리'를 고려해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공해차 안심 보험의 경우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짧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기아차는 작년부터 제조물책임보험과 별개로 전기차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대상을 '출고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으로 했다.

끝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결정 요소 중 배터리 밀도와 관련해선 올해 밀도 구간 사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기준 작년에는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1회 중천 시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525Wh를 초과해야 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하는 중국 제조사 전기차에 불리한 변경이다.

전기승용차 혁신기술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V2L 기능 탑재 시 보조금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고, 대신 전기차에 충전 커넥터만 꽂으면 사용자 인증부터 요금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자동요금부과'(PnC) 기능 탑재 시 10만 원을 준다.

PnC 등을 위해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이다.

스마트 충전기의 다른 핵심 기능은 '배터리 상태 정보'(SoC) 파악을 통한 과충전 제어인데, 이를 위해선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후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차는 진행 중이다. 유럽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6월까지 탑재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기후부는 2027년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만드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탑재 시 1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또 30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고속충전' 기능 기준은 2027년부터 50kW(킬로와트)씩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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