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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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써브라임 제공 |
소속사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JTBC는 지난 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나나와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재판 중으로,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으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합의불가 원칙을 세웠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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