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등 11명 사상…가해 차량 운전자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새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했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5) 경감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후 도착한 견인차와 119구급대원들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부상자 이송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뒤쪽에서 주행하던 SUV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덮쳤고, 이 사고로 A 경감과 견인차 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B(38)씨, 그의 가족 4명, 다른 차량 탑승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순찰차와 견인차, 구급차 등이 도로 위에서 경광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장을 들이받은 B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처리 현장에는 여러 대의 긴급 차량이 집결해 있어 원거리에서도 사고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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