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조건은 한층 더 강화됐다.

   
▲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별로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AI모델·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식이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별로 다른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우주 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올해 중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강화된다. 상향된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코스닥 기업이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되거나 30거래일 동안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 원에서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 에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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