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을 횡령한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의 배우 활동을 지원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며 선을 그었다.
8일 더팩트는 황정음이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설립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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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황정음. /사진=더팩트 |
황정음은 지난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약 4개월이 흘렀으나 황정음의 1인 기획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정음은 2022년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당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재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다"며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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