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주 OBS 공민영분활판매 방안 확정 예정
방통위가 내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고시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OBS가 방통위의 방침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OBS를 현행과 같이 KBS,MBC , SBS에 동시에 연계되어 광고를 판매하는 공민영분할판매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BS는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성명서를 내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OBS는 공민영분활판매가 되면 OBS 전체 매출의 76%가량을 차지하는 연계판매부분은 미디어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지만 24% 가량을 차지하는 자체 광고영업이 쉽지 않다는 계산때문이다.
코바코는 공익적기구이므로 자체광고영업도 어느 정도 대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관계인 SBS민영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은 이러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주기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광고매출이 예년을 웃돌기가 쉽지 않다. 또 만약 예년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종편이 생기고 방송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광고매출을 더 늘려야 하며 자체제작비율이 지역민방가운데 가장 높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콘텐츠투자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방송사 운영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아직 공민영 미디어렙에 연계가 되는 중소방송사들의 배치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기존 코바코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유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KBS,MBC 산하에는 EBS, 지방MBC, CBS, 극동방송, PBC 등이 속하였고 SBS 산하에는 지역민방, BBS, 원음방송 등을 배치되었다. OBS는 KBS,MBC,SBS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방통위가 구상하는 현행유지안은 경쟁권역이 일치하는 SBS와 OBS를 동일렙에 배치하게 돼 OBS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OBS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방통위는 OBS를 死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조정력을 포기한
방통위의 고시제정에 준엄한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
OBS 경인TV(이하 OBS)는 2004년 정파된 구 iTV의 비극을 딛고 경인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2007년 12월 개국한 신생방송사다. 구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 지연 등으로 개국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던 OBS는 개국 이듬해인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로부터 89억 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광고 판매 수입을 배정 받아 그 해 42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후 OBS는 4년 여간 1,15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이제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코바코의 결합판매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지해야 하는 신생 중소지상파방송사 OBS에게 광고매출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최소한의 영양분조차도 공급되지 않은 격이다.
OBS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질게 생명을 이어왔다. 다른 네트워크 지역민방들과 달리 OBS는 100% 자체편성을 요건으로 50% 가까이 자체제작을 해야하는 독립적인 지역민영TV방송사이다. 하지만 OBS는 타 방송사들이 드라마 한편 제작하는 비용을 1년 제작비로 사용하면서도 지상파로서의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품격과 교양을 갖춘 많은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자부한다. OBS의 사원들은 지역민방과 비교하여 최저 수준인 급여 여건을 감내하면서 혼신의 힘으로 방송을 만들어 오면서 수도권에서 꾸준한 인지도와 시청률 상승으로 언젠가는 희망의 방송을 구현하리라는 기대를 품어 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혹독한 환경을 딛고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OBS를 또 다시 사지로 밀어 넣고 있다. 방통위가 중소방송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미디어렙법’이 흉기가 되어 OBS의 명줄을 조여오고 있다.
방통위에 묻는다. OBS는 정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사인가
2006년 헌법재판소는 ‘코바코 독점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6헌마 352결정)을 내리며,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지상파방송사의 존립이 위협받고 그로 인해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중소방송사에 대한 광고판매 할당제’를 예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취지를 이어받은 ‘미디어렙법’은 미디어렙의 지역지상파방송사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를 의무화하여 OBS와 같은 중소방송사의 생존을 보장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함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그 목적을 외면한 채 책임회피적 태도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고시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방통위의 미디어렙 지정의 무원칙과 무책임성을 지적한다.
중소방송사의 미디어렙 지정은 이번 고시 제정의 최대 핵심사안으로 모든 방송사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이다. 방통위도 이를 의식해 해당 방송사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방송사별로 희망하는 미디어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양대 미디어렙에 전달하는 결합판매 지원고시 관련 질문지에서 조차 “당신들(귀사와 귀사 대행 미디어렙)이 OBS를 담당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라는 표현을 적시함으로써 애초부터 OBS에 대한 편향적인 의견을 유도한 바 있다.
만에 하나 OBS에 대해 방통위가 조정역할의 불가함을 내세워 과거 코바코 독점체제의 기형적인 결합판매방식인‘현행유지’를 적용할 경우 이는 방통위가 고시제정작업에 있어 OBS의 이해관계를 전혀 무시한 처사이다. 이제는 공영과 민영이라는 경쟁적인 관계로 분리되어 광고관리시스템 구조와 운영 또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미디어렙이 OBS라는 한 방송사의 결합판매를 공동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동일상품에 대한 양대 미디어렙의 중복영업으로 인해 광고 시장의 혼란 및 광고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는 OBS와 방송권역이 중복되는 경쟁방송사 SBS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렙이다. 경쟁 방송사가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O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경우 과연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BS는 방통위의 행정조정능력을 믿고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차선안으로 제시하면서까지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방통위는 OBS의 이러한 선의의 노력과 의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조정역할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현행유지’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임있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OBS는 방통위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OBS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공사)가 전적으로 대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광고판매규모 책정의 부정확성과 불합리성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100% 자체편성을 시행하고 있는 OBS와 같은 중소방송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여야 한다. 당연히 방통위의 방송사별 결합판매규모 책정의 근거가 되는 각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비율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현재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다. 중소방송사가 처해있는 방송광고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거 코바코가 각 영업팀별 매출액을 단순 계산하여 산출한 OBS의 결합판매 비율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비율은 공개하지 않은 채 편의에 의해 획정한 소수 방송사그룹별 결합판매비율만 공개하는 비밀행정주의로 일관하고 있고, OBS의 결합판매 비율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려 시도하여 OBS는 기존의 광고매출액 규모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객관성 결여와 신뢰성 상실의 단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결합판매규모를 책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방송사의 가시청인구나 개국연도별 매출성장도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역외재송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케이블TV 외에도 위성방송과 IPTV를 통한 역외재송신이 곧 실현되면 OBS는 수도권 2400만명을 가시청인구로 두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자신들이 KISDI에 조사를 의뢰한‘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평가’를 발표하면서 역외재송신으로 인해 OBS의 광고수입이 514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스스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조차 무시하는 방통위의 행태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측과 전망 능력의 결여, 나아가 직무의 의도적인 유기를 의심케 하고 있다.
OBS는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중소방송사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이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고시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다.
1. 방통위는 OBS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지정되도록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라.
1. 방통위는 OBS의 생존이 가능한 최소 광고매출 규모를 보장하라.
1. 방통위는 OBS의 가시청인구와 매출성장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광고매출규모 에 적극 반영하라.
1. 방통위는 중소방송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만약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OBS의 전 임직원은 방통위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이와함께‘미디어렙법’고시 지정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지역민과 시청자로부터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OBS를 死地로 몰고 가지 말라!!
2012. 6. 27.
OBS경인TV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