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비공개로 진행
노소영 관장, 직접 법정 출석·최태원 회장은 불출석
고법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릴 것”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상 소송대리인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과 달리 이날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최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45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비롯해 지금은 재산분할 사건만 남았다”며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심리를 비공개한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1월 말까지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가면서 딸인 노 관장도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1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 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 회장의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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