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진행됐으나, 검찰의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마친 뒤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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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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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 첫 순서에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을 포함해 10시간 30분가량을 사용하면서 공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기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들은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강조하는 자료도 제시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자료 준비 문제를 두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자료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 변론은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중단시키고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김 전 장관 측 절차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도 발언 속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밤 9시를 넘긴 시점에도 변론이 끝나지 않자 재판부는 밤샘 공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몽사몽 상태에서 중요한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추가 기일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고 말했고 이후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재판은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 종료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내란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특검팀 내부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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